항공운송사업 13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운항을 정지하게 된다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갈음하다.[동사] 갈다 + [접미사] - 음 으로 구성된 순우리말대체하다 바꾸다로 해석 가능영어로 한다면 replace 정도?최근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해본다.고려대 학생이 모르더라 모를 수 있지 뭐 과징금 산정방법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100억원 범위에서 각 위반 행위별 과징금을 합산다만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

항공운송사업 2025.05.01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및 운항정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다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2.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또는 노선 운항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더보기항공안전법 제90조제7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1. 항공기..

항공운송사업 2025.04.27

운항증명(AOC) 업무처리절차

국토교통부로 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운항증명을 발급 받기 위한 절차이다. 실제로 운항증명을 위해 항공사 규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국토교통부 직원과 만나서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게된다. 이번 글은 운항증명 소개 글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심화적으로 들어간 내용이다. 운항증명 취득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글이다. 0. 신청전 사전 회의운항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운항증명 신청 이전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또는 사업에 따라 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에 연락해 운항증명 신청에 대한 취지를 밝히고 사전 지식과 정보 취득해야한다.이를 통해 예비신청자는 인가받고자 하는 운항의 유형에 대한 예비지도와 운항증명절차에 관한 설명 등 기초지식을 얻게된다.인가받고자하는 운항의 유형과 특성..

항공운송사업 2025.04.27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1. 운영기준의 개요2. 운영기준의 내용3. 운영기준의 구성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증명을 발급받을때 제한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함께 발급받는다. 1. 운영기준의 개요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증명 교부시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운항증명과 함꼐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항공볍령 등에 포함되지 않는 기본 증명, 인가 목록 및 제한사항을 보충하고 행정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용된다.운영기준은 OPSPEC 또는 Ops' Spec'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2. 운영기준의 내용운영기준에는 운항증명 신청자의 보유 항공기, 운항하고자 하는 노선의 구조 및 운항형태 등 운항의 범위와 성격을 고려하여 운항증명 신청자가 준수해야할 안전기..

항공운송사업 2025.04.27

운항증명(AOC)

1. 운항증명의 개요2.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3. 처리절차 1. 운항증명의 개요운항증명을 의미하는 AOC는 Air Operator Certificate의 약어이다.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을 허가하는 증명으로서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 항공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발행.운항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운항증명 교부시에는 운항하려는 항공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해 정해진 운항조건과 제한 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운항증명서와 함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함. 2.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관련규정법령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

항공운송사업 2025.04.27

운항증명 검사기준

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은후 운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검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서류검사 기준가. 항공사업법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의 추진일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항목, 활동 내용 및 항공기등의 시설물 구매에 관한 내용이 정확한 예정일 순서에 따라 이치에 맞게 수립되어 있을것나. 조직·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 신청자가 인가받으려는 운항을 하기에 적합한..

항공운송사업 2025.04.05

[목차]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AOC)ㄴ 운항증명(AOC) 업무처리절차ㄴ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ons)ㄴ 운영기준 세부사항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검사기준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및 운항정지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 명령안전운항체계

항공운송사업 2025.04.04

변경면허 변경허가

변경면허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다음 면허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면허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한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야함 함.1. 상호(법인인 경우)2. 대표자3. 주소(소재지)4. 사업범위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면허의 신청을 받은경우 면허기준에 충족하는지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함. 변경허가정기 노선 허가 또는 부정기 운항허가 허가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정기편 노선허가 또는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항공운송사업 2025.04.04

정기편과 부정기편 신청

정기편 신청국제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해당 노선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2. 해당 정기편 운항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3.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가. 해당 정기편 노선의 기점 기항지 및 종점나. 신청 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 수와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다. 해당 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 도착 일시 및 운항기간라. 해당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마.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정비비설 또는 운항관..

항공운송사업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