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은후 운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검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서류검사 기준
가. 항공사업법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의 추진일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항목, 활동 내용 및 항공기등의 시설물 구매에 관한 내용이 정확한 예정일 순서에 따라 이치에 맞게 수립되어 있을것
나. 조직·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
- 신청자가 인가받으려는 운항을 하기에 적합한 조직체계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유지할 것
다. 항공법규 준수의 이행 서류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Regulations Compliance Statement)
-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항공법규의 준수방법을 논리적으로 진술하거나 또는 증명서류로 확인시킬 수 있을 것
라. 항공기 또는 운항 · 정비와 관련된 시설 · 장비 등의 구매 · 계약 또는 임차 서류
- 신청자가 제시한 운항을 하는데 필요한 항공기, 시설 및 업무 준비를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마. 종사자 훈련 교과목 운영계획
- 기초훈련, 비상절차훈련, 지상운항절차훈련, 비행훈련,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 전환 및 승격훈련(Transition and Upgrade Training), 항공기차이점훈련(Differences Training), 보안훈련, 위험물취급훈련, 검열운항승무원/비행교관훈련, 객실승무원훈련, 운항관리사훈련 및 정비인력훈련을 포함한 종사자에 대한 훈련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을 것
바.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6)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교범
[등호(=) 이후 괄호안의 교범은 해당 교범의 예시]
1) 운항일반교범(Policy and Administration Manual) = (FOM: Flight Operations Manual)
2) 항공기운영교범(Aircraft Operating Manual) = (FCOM: Flight Crew Operations Manual) & (QRH: Quick Reference Handbook) & (POM: Pilot Operating Manual)
3)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MEL/CDL) (MEL: Minimum Equipment List) & (CDL: Configuration Deviation List)
4) 훈련교범(Training Manual) = (운항승무원 훈련교범, 객실승무원 훈련교범, 운항관리사 훈련교범)
5) 항공기성능교범(Aircraft Performance Manual) = (FPPM: Flight Planning and Performance Manual)
6) 노선지침서(Route Guide) = (Jeppsen Airway Manual)
7) 비상탈출절차교범(Emergency Evacuation Procedures Manual)
8) 위험물교범(Dangerous Goods Manual)
9) 사고절차교범(Accident Procedrese Manual)
10) 보안업무교범(Securitiy Mnaul)
11)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Aircraft Loading and Handling Manual)
12) 객실승무원업무교범(Cabin Attenandt Manual)
13) 비행교범(Airplane Flight Manual)
14)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Continuous 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
15) 지상조업 협정 및 절차
사. 승객 브리핑카드(Passenger Bridfing Cards)
-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도울 수 없는 비상상황에서 승객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승객의 재착석절차 등이 적절하게 정해져 있을 것
아. 급유 ·재급유 ·배유절차
- 연료 주입과 배유 시 처리절차 및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정해져 있을 것
자. 비상구열 좌석(Exit Row Seating) 절차
- 비상상황 발생 시 객실승무원의 객실안전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기 위한 비상구열좌석의 배정방법 등의 철차가 적절하게 정해져 있을 것
차. 약물 및 주류등 통제절차
- 항공기 항전운항을 해칠 수 있는 승무원의 약물 또는 주류등의 섭취를 방지할 대책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을 것
카. 운영기준에 포함될 자료
- 운항하려는 항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한 기초자료가 적절히 작성되어 있을 것
타. 비상탈출 시현계획(Emergency Evacuation Demonstraion Plan)
- 비상상황에서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취해야 할 조치능력을 모의로 시현할 수 있는 시나리오 및 일정등이 적절히 짜여져 있을 것
파. 항공기 운항 검사계획(Flight Operations Inspections Plan)
- 항공법규를 준수하면서 모든 운항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시범 보일 수 있는 시나리오 및 일정 등 계획이 적절히 짜여져 있을 것
하.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Assessment)
-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종합적 분석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것
거. 훈련계약에 관한 사항
- 종사자 훈련에 관한 아웃소싱 등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훈련방식과 조건 등 적절한 훈련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너. 정비규정
-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할 사항(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37)에 대한 모든 절차 등이 적절하게 정해져 있을 것
더.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현장검사 기준
가. 지상의 고정 및 이동시설 · 장비 검사
- 주 운항기지, 주 정비기지, 국내외 취항공항 및 교체공항(국토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하는 곳만 해당한다)의 지상시설 ·장비, 인력 및 훈련프로그램등이 신청자가 인가받으려는 운항을 하기에 적합하게 갖추어져 있을 것
나. 운항통제조직의 운영
- 운항통제, 운항 감독방법, 운항관리사의 배치와 임무 배정 등이 안전운항을 위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것
다. 정비검사시스템의 운영
- 정비방법 ·기준 및 검사절차 등이 적합하게 갖추어져 있을 것
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검사
- 조종사 · 항공기관사 · 운항관리사 및 정비사의 자격증명 소지 등 자격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
마. 훈련프로그램 평가
1) 훈련시설, 훈련스케줄 및 교과목 등이 적절히 짜여져 있고 실행되고 있음을 증명할 것
2) 운항승무원에 대한 훈련과정이 기초훈련, 비상절차훈련, 지상훈련, 비행훈련 및 항공기차이점훈련을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짜여져 있고 자격을 갖춘 교관이 훈련시키고 있음을 증명할 것
3) 검열운항승무원 및 비행교관 훈련과정이 적절하게 짜여져 있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을 것
4) 객실승무원 훈련과정이 기초훈련, 비상절차훈련 및 지상훈련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짜여져 있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 다만, 화물기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운항관리사의 훈련과정이 적절하게 짜여져 있고 그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증명할 것
6) 위험물취급훈련 및 보안훈련과정이 적절하게 짜여져 있고 그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증명할 것
7) 정비훈련과정이 적절하게 짜여져 있고 그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증명할 것
바. 비상탈출 시현
- 비상상황에서 비상탈출 및 구명장비의 사용 등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적절하게 할 수 있음을 시범 보일 것
사. 비상착수 시현
- 수면 위로 비행하게 될 항공기의 기종과 모델별로 비상착수 시 비상장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할 수 있음을 시범 보일 것
아. 기록 유지 · 관리 검사
1) 운항승무원 훈련, 비행시간 ·휴식시간, 자격관리 등 운항 관련 기록이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되고 있을 것
2) 항공기기록, 직원훈련, 자격관리 및 근무시간 제한 등 정비 관련 기록이 적절하게 관리 · 유지되고 있을 것
3) 비행기록(Flight Records)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을 것
자. 항공기 운항검사(Flight Operations Inspection)
- 비행 전(Pre-flight), 비행 중(In-flight) 및 비행 후(Post-flight)의 모든 운항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범 보일 것
차. 객실승무원 직무능력 평가
- 비행 중 객실 내 안전업무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범 보일 것
카. 항공기 적합성 검사(Aircraft Conformity Inepection)
-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
타. 주요 간부직원에 대한 직무지식에 관한 인터뷰
- 검사관이 실시하는 주요 보직자에 대한 무작위 인터뷰 시 해당직무에 대한 이해와 필요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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