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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면허 변경허가

변경면허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다음 면허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면허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한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야함 함.1. 상호(법인인 경우)2. 대표자3. 주소(소재지)4. 사업범위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면허의 신청을 받은경우 면허기준에 충족하는지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함. 변경허가정기 노선 허가 또는 부정기 운항허가 허가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정기편 노선허가 또는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항공운송사업 2025.04.04

정기편과 부정기편 신청

정기편 신청국제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해당 노선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2. 해당 정기편 운항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3.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가. 해당 정기편 노선의 기점 기항지 및 종점나. 신청 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 수와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다. 해당 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 도착 일시 및 운항기간라. 해당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마.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정비비설 또는 운항관..

항공운송사업 2025.04.04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2항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항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항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

항공운송사업 2025.04.04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운송사업자'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항공운송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항공운송사업각 정의는 항공사업법에서 찾을 수 있다.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항공운송사업자"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or 소형항공운송사업국내항공운송사업항공사업법 제2조제9호“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항공운송사업 2025.04.02

항공법과 인허가 제도

1. 인허가 제도2. 허가3. 특허 (면허)4. 인가5. 등록6. 신고7. 지정1. 인허가 제도현행법에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여러가지 인허가 제도가 활용됨인허가 제도는 법률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인허가에 대해서는 강학상(학문적으로) , 허가, 인가, 특허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 현실상 제도의 명칭은 강학상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학상현행법상간단하게허가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해제의 관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특허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특허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면허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함.특정인에게 권리나 법률관계 설정인가..

항공운송사업 2025.04.01

NOPAC (North Pacific) Route System - 비행계획

FAA Digital - Chart Supplenment (d-CS) CS AK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앵커리지 Oceanic과 Domestic FIR에서 서경 165도 서쪽과 북위 63도 남쪽에서 IFR 비행을 계획하는 경우 PAZAZQZX와 PAZNZQZX에 비행계획을 제출해야한다. 두 AFTN 주소를 모두 입력하지 않으면 ATS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핑크색 선으로 나타낸 것이 앵커리지 Oceanic과 Domestic FIR의 경계이고, 검은색 선으로 나타낸 것이 서경 165도와 북위63도의 선이다.RVSM 운항을 승인 받은 경우 운영자는 ICAO 비행계획서 ITEM 10에 'W'를 입력해야한다.RNP 운항을 승인 받은 경우 운영자는 ICAO 비행계획서 ITEM 10에 'R'을 입력해야한다...

Oceanic Procedures 2025.03.28

NOPAC (North Pacific) Route System - 분리기준

1. 개요2. 수직분리(Vertical) 기준3. 횡적분리(Lateral) 기준4. 종적분리(Longitudinal) 기준1. 개요 어쩌면 관제절차와 더 관련있는 분리기준(Separation Standards)이다.운항관리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어보이지만 비정상 상황시 절차나 비행계획에서 고려하기위해 알아야 할 것이다. NOPAC 항로도 다른 항로처럼 위아래 고도를 분리하는 수직분리(Vertical), 항로 좌우 간격을 분리하는 횡적 분리(Lateral) , 앞뒤 항공기 사이의 거리를 분리하는 종적분리(Longitudinal)를 하게된다.다만 기존의 내륙 분리기준과 달리 대양공역에서의 분리는 레이더 감시 범위 및 성능과 항공기 장착 장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본 AIP상 대양 공역에서 FL200이..

Oceanic Procedures 2025.03.15

NOPAC (North Pacific) Route System - 항로

1. 기본사항2. 항로 개요3. 순항고도 차이4. Southwest Bound5. Northeast Bound 1. 기본사항NOPAC Route System의 항로 파트이다.기본적으로 NOPAC route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성능으로 RVSM*과 RNP**10을 요구한다.각 항로별로 요구되는 항공기의 항행(RNP), 감시(RSP***), 통신(RCP****) 성능이 존재한다.*RVSM(Reduced Vetical Separation Minimum)**RNP(Required Navigation Performance)***RSP(Required Suveillance Performance)****RCP(Required Communications Performance)  2. 항로 개요또한, 기존의 비..

Oceanic Procedures 2025.03.14

NOPAC (North Pacific) Route System - 기초

PACOTS에 이어 NOPAC이다. PACOTS을 설명하면서 NOPAC Route System에 대해 ATS(Air Trafic Service)항로라고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다.1. NOPAC (North Pacific) Route System의 개념2. NOPAC Route System 구성3. NOPAC Route System 비행방향4. NOPAC Route System 특징 1. NOPAC (North Pacific) Route System의 개념NOPAC (North Pacific) Route System 일본 후쿠오카 FIR과 미국 앵커리지 FIR 사이 설정되어 북태평양에 위치한 미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항로이다.PACOTS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ATS 항로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NOPAC이란 북..

Oceanic Procedures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