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운항체계 변경심사 개요2. 안전운항체계 변경사유3. 입증자료 포함사항4. 새로운 항공기 형식의 도입의 경우 1. 안전운항체계 변경심사 개요항공안전법 제90조제5항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롤 운항증명을 받았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운항증명을 발급 받은 자는 법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안전운항체계 변경사유1.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2. 운항증명 효력 정지 후 운항 재개3. 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