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은후 운항증명을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8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하기 위한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그 검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서류검사 기준가. 항공사업법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의 추진일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항목, 활동 내용 및 항공기등의 시설물 구매에 관한 내용이 정확한 예정일 순서에 따라 이치에 맞게 수립되어 있을것나. 조직·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 신청자가 인가받으려는 운항을 하기에 적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