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로 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이후 운항증명을 발급 받기 위한 절차이다.
실제로 운항증명을 위해 항공사 규정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국토교통부 직원과 만나서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게된다. 이번 글은 운항증명 소개 글에서 절차적인 부분을 심화적으로 들어간 내용이다. 운항증명 취득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글이다.
0. 신청전 사전 회의
운항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운항증명 신청 이전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또는 사업에 따라 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에 연락해 운항증명 신청에 대한 취지를 밝히고 사전 지식과 정보 취득해야한다.
이를 통해 예비신청자는 인가받고자 하는 운항의 유형에 대한 예비지도와 운항증명절차에 관한 설명 등 기초지식을 얻게된다.
<신청자 준비사항> | 인가받고자하는 운항의 유형과 특성 등 전반적인 내용 |
<국토교통부 준비사항> | 검사와 관련한 제출서류 및 점검목록 운항의 유형에 따른 운영기준 견본 신청자에게 필요한 기타 자료 등 |
1. 신청
신청자가 운항증명 발급 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7조에 따라 운항증명신청서를 국토교통부(항공운항과)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항공운항과)에 제출한다. 추가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첨부서류
항공운송사업면허증, 항공기 · 시설 · 장비 등의 구매 · 계약서류 등, 종사자 훈련 교과목 운영계획, 운항일반 교범 등 15개 교범, 비상탈출 시현계획 등 총 17개 항목
2. 예비평가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하고 경미한 누락이나 오류에 대하여 보완 요구한다.
중대한 사항의 경우 반려한다.
(일정협의 및 검사계획 통보)
예비 평가 이후 국토교통부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포함한 운항증명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신청자가 제시한 수검계획을 참고하여 서류 ·현장검사 일정을 협의, 검사계획 통보한다.
지상설비, 항공기 운항검사 등 광범위한 검사가 포함되므로 충분히 확인, 검사가 진행되도록 수립
3. 서류 및 현장검사
서류검사
운항규정, 정비규정 등에 대한 서류검사 (17개 항목)
현장검사
항공기 운항, 운항통제, 정비장비 등에 대한 현장검사(12개 항목)
- 서류 및 현장검사는 중복되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
(보완 및 시정)
겸사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수정 요구한다.
4. 운항증명 교부 결정 및 교부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성공적으로 끝내면 국토교통부는 운항증명과 운영기준을 교부한다.
신청자는 운항증명과 운영기준을 교부받은 후에 유상운송사업을 개시할 자격을 가지게 된다.
운항증명 소지나는 항공법령과 운항증명서 운영기준에서 명시된 권한, 조건 및 제한 사항 등 한계와 규정을 계속적으로 준수할 책임이 있다.
항공사 등은 운항증명서와 운영기준 사본을 항공기에 탑재하여야 한다.
5. 지속감독
국토교통부는 운항증명 교부 후에 항공사 등이 계속해서 항공법규나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는지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책임이 있다.
요구되는 지속감독과 관련된 검사는 해당 운항증명소지자의 운영에 배정되고 책임을 진 항공안전감독관에 의하여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영구적인 운항증명이 부여된 때, 감독기능은 운영의 모든 면에 대해 정기적인 무작위 검사로 행하여야 한다.
모든 감독활동에 포함될 영역은 기본적으로 원래 인가 과정에서 검사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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