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항증명의 개요
2.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3. 처리절차
1. 운항증명의 개요
운항증명을 의미하는 AOC는 Air Operator Certificate의 약어이다.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을 허가하는 증명으로서 국제 및 국내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 항공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발행.
운항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운항증명 교부시에는 운항하려는 항공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해 정해진 운항조건과 제한 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운항증명서와 함께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해야함.

2.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관련규정
법령
항공안전법 제90조, 항공사업법 제30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257조 내지 제265조
고시
운항기술기준(FSR: Flight Safety Regulations)
훈령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참고자료
국제기준
ICAO ANNEX6, DOC 8335
FAA
FAA14 CFR Part 121, Doc8400
3.처리절차
운항증병 발급절차는 5단계로 구성된다.
1) 신청(Apllication by the operator)
2)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3) 서류 및 현장검사(Document Compliance, Demonstration and Inspection)
4) 운항증명 교부결정 및 교부(Decision on application and award of AOC)
5) 지속감독(Continuing survillance and inspection)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사업면허 절차는 항공사업법 제7조, 제1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소형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은 지방항공청) 담당
운항증명의 경우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담당
참고자료
2019, AOC 처리절차안내서, 국토교통부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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