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2항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항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항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