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13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2항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항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항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

항공운송사업 2025.04.04

항공운송사업이란?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운송사업자'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항공운송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항공운송사업각 정의는 항공사업법에서 찾을 수 있다.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항공운송사업자"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or 소형항공운송사업국내항공운송사업항공사업법 제2조제9호“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항공운송사업 2025.04.02

항공법과 인허가 제도

1. 인허가 제도2. 허가3. 특허 (면허)4. 인가5. 등록6. 신고7. 지정1. 인허가 제도현행법에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여러가지 인허가 제도가 활용됨인허가 제도는 법률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인허가에 대해서는 강학상(학문적으로) , 허가, 인가, 특허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 현실상 제도의 명칭은 강학상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학상현행법상간단하게허가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해제의 관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특허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특허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면허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함.특정인에게 권리나 법률관계 설정인가..

항공운송사업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