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허가 제도
2. 허가
3. 특허 (면허)
4. 인가
5. 등록
6. 신고
7. 지정
1. 인허가 제도
현행법에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여러가지 인허가 제도가 활용됨
인허가 제도는 법률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인허가에 대해서는 강학상(학문적으로) , 허가, 인가, 특허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 현실상 제도의 명칭은 강학상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강학상 | 현행법상 | 간단하게 | |
허가 |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 | 해제의 관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 |
특허 |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 | 특허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면허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함. | 특정인에게 권리나 법률관계 설정 |
인가 |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 |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 법률행위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 완성 |
등록 |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둔 장부에 등재하고 그 존부(存否)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음 |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의 장부에 등재 및 존재여부를 증명 |
신고 |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청에 알리는 것 |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음 |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를 행정청에 알림 |
지정 | 1. 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 2.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 3.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 4.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 등 | 정의하기 어려움 |
2. 허가
- 일정한 행위나 영업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의 행위를 통해 금지를 해제하여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것

항공안전법을 예시를 들었을 때 제25조에서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여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조 에서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운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운항이 가능하다고 허용하고 있다.
3. 특허(면허)
- 특정인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향유하면서 동시에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특허라는 표현보다는 면허나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항공사업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는 특허에 해당하는것으로 볼 수 있다.
항공사업법상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면허를 받아야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은 자격증명으로 개인에게 부여하는 자격 면허와는 다르다.
흔히 면장이라고 하는데 면허장의 준말이므로 틀린표현?
4. 인가
- 특정 법률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해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함
- 흔히 법인설립의 허가, 사업의 양도ㆍ양수나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가 있음

항공사업법 제21조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가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인가이다.

항공안전법 제93조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토지허가제도는 본질이 인가이지만 용어가 허가인 경우
5. 등록
-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둔 장부에 등재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 본래의 의미에서 형식적인 증명이므로 인허가 제도로 보기 어려움 그러나 등록을 허가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항공안전법 제7조 항공기 등록이 인허가 제도로 보기 어려운 형식적인 증명의 예시로 볼 수 있음

영업허가와 유사한 등록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업법 제10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항공사업법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은 등록을 해야한다.
6. 신고
- 신고는 현행법상 1,300여개에 달한다. 이는 자기완결적 신고[수리(受理)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나눠진다.
- 자기완결적 신고는 어떤 사실의 존재나 행위자의 의사(意思)를 알리는 경우나 어떤 법률 상태의 존재 여부를 알리는데 사용된다. 자기완결적(自己完決的) 행위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기관에 도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와 별도로 행정청이 수리(受理)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형식적ㆍ실질적 요건을 모두 심사한 후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항공사업법 제52조 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

항공안전법 제93조 2항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변경(중요사항 변경은 인가)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

항공안전법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

항공사업법 제35조 항공기사용사업 법인의 합병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
항공사업법에서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은 신고를 해야한다.
7. 지정
1. 기존 인허가나 특허로서의 지정
2.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
3. 지원육성 대상의 선정을 위한 지정
4. 규제 대상 선정을 위한 지정 등




항공안전법에서 다양한 지정이 나온다. 지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넘어가겠다.
출처
2024,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법제처
법제처 볍령입안심사기준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18&astClsCd=CF0101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법령입안 심사기준 상세 | 정부입법지원센터
2. 인허가 제도 일반론 가. 인허가 제도의 의의 현행법에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여러 가지 인허가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인허가 제도는 법률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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