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서론
1. 기존
2. 변경
3. 현행
4. 사례
0. 서론
비행기표 특가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조사해봄, 항공권을 광고할때 공항이용료랑 유할을 포함한 총 가격을 표시해야한다는 법이 있다는게 생각이 나서 찾아봄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항공사나 여행사가 항공권 판매나 광고를 할때 기본 운임을 알려주고 결제할때 유류할증료나 공항시설 이용료를 추가하여 실제 지불하는 운임이 처음 안내된 운임보다 높아지는 경우로 인해 소비자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
2012년 8월부터 자율 시행하였고, 2014년 7월 15일부터 의무화하였다.
1. 기존
당시 항공법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및 항공법 시행령 제45조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

에는 관련 내용이 부재하였으나
2. 변경
2014년 1월 14일 신설되어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항공법에서는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여야 한다.
로 항공법 및 항공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항공법 시행령(2014. 7. 15.시행) 또한 개정되어 공항시설 사용료, 움임,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항공사 및 여행사가 광고, 표시할 때 나타내야 함을 명시하였다.

3. 현행
해당 내용은 항공법 분법 이후 현행 항공사업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설된 사항도 존재한다.

시행령 또한 제25조(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업법 제84조(과태료)에서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 수 있다.

4. 사례
실제 사례를 가져와봤다. 해당 사항은 공항이용료나 유류할증료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운임을 표기하였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표기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항공사업법 제84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자료 출처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2808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7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H1S3Q1O1G1R5C1H9H0Q3C0N5R3V6J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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