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HL7700 2025. 5. 1. 21:38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운항을 정지하게 된다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갈음하다.

[동사] 갈다 + [접미사] - 음 으로 구성된 순우리말
대체하다 바꾸다로 해석 가능
영어로 한다면 replace 정도?

최근 이 단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해본다.
고려대 학생이 모르더라 모를 수 있지 뭐

 

과징금 산정방법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100억원 범위에서 각 위반 행위별 과징금을 합산

다만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1/2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
하나의 비행 편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무거운 처분의 기준을 따르되, 그 기준의 2/3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
같은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
다만, 위반 사실을 소속 종사자 등이 인지하고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합산하여 산정

*같은 위반 행위란 세부유형이 분류되어 있을 경우 세부유형 분류가 같은 위반행위

2. 과징금 산정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3. 과징금 산정 시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림

4.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국제항공운송 사업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5. 과징금 금액이 항공운송사업자의 전년도(위반행위 발생한 해의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과징금 기준

1. 다음의 경우 산정된 과징금을 2/3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을경우 그렇지 않음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미비 장애, 항공기에 사용한 부품의 결함 및 항공기 정비 등을 위해 사용한 장비 등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 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여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 평가에서 매우우수를 받거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충실한 구축 운영, 소속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 사고예방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공수요의 변화, 천재지변 등으로 항공사업자의 재정상황 등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 산정된 과징금을 2/3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위반행위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번 제외
다른 항공기의 운항안전 또는 공중(公衆)**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현장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소속종사자 등의 위반을 방조 또는 강요하거나 교육 소홀, 안전정보 미제공 등 관리 감독상의 책임이 큰 경우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이나 과잉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가 7일 이상 이어진 경우
사실조사 및 항공안전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반사실을 은폐 축소 조작 변조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전되는 경우
**공중(公衆)
公 공평할 공
衆 무리 중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들
영어로 한다면 public
공중전화 같은 단어에 쓰인것

처음에 빌 공에 가운데 중 空中이건줄 ㅋㅋ
공중급유기, 공중충돌의 공중은 이거

3. 개별기준 

각 위반행위의 순서는 앞선 글의 순서와 동일함

각 과징금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임 (e.g. 300 = 과징금 3억)

위반행위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1. 국적ㆍ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00 60
2. 감항증명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1,200 240
3.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에 검사ㆍ정비등 명령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900 180
4. 소음기준적합증명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900 180
5.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00 180
6.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900 180
7. 부품등제작자증명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  900 180
8. 수리ㆍ개조승인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ㆍ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400 80
9.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 확인받지 아니하고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900 180
10.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400 80
1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무선설비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400 80
12. 항공기에 항공계기등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00 60
13.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400 80
14.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야간에 비행장에 주기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180 36
1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를 운항하게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300 60
16.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00 60
17.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 변경한 경우 300 60
18.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400 80
19.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00
400
400
400
80
80
80
80
20.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또는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경우
가. 항공기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나. 항공기 준사고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다.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400
300
60
80
60
12
21.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300 60
22.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갖추지 아니한 기장에게 운항을 하게 한 경우 300 60
23. 운항관리사 두지 아니한 경우 300 60
2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80 36
25. 이륙ㆍ착륙 장소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400 80
26. 금지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400 80
27.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 운송한 경우 600 120
28.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경우
가.
나.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200
400
10
240
80
6
29.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경우 400 80
30. EDTO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1,200 240
31.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직분리축소공역,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RCP, RSP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00 60
3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 태우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400 80
33.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하지 아니한 경우 400 80
34. 운항기술기준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35. 운항증명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경우 1,200 240
36. 운영기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7. 안전운항체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 검사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400 80
38.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하였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한 경우 1,200 240
39.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한 경우 400 80
40.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해당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6
41.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42.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 따르지 아니한 경우 600 120
43.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 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300 60
44.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00 60
45. 관계인에 대한 질문(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300 60
4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항공종사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