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항공사업법 제7조
제1항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거나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제6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허가, 변경면허 및 변경허가의 절차, 면허 등 관련 서류 제출,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으로 정함.
면허에 관한 사항
-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면허 필요
-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면 국내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 국토부장관 허가가 필요
- 부정기 운항을 하려면 국토부장관 허가 필요
-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에는 사업계획서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
- 면허, 허가, 절차, 서류 제출,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면허의 기준
항공사업법 제8조
면허기준
1. 해당 사업이 항공기 안전, 운항승무원 등 인력확보 계획 등을 고려 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대통령령(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출 것
4. 다음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의2)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후 최초 운항 전까지 위의 면허기준을 충족해야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면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면허의 결격사유(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면허기준 대통령령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항공사업법 근거 | 국내항공운송사업(여객 및 화물) 국제항공운송사업(화물) | 국제항공운송사업 |
8조 3호 재무능력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항게시예정일부터 3년 동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해당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수익 및 기타 수익 포함) 다만,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개월 동안은 영업수익 및 기타수익을 제외하고도 해당 기간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 |
|
8조 4호가목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 |
법인: 납입자본금 50억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75억원 이상 |
법인: 납입자본금 150억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200억원 이상 |
8조 4호나목 항공기 |
항공기 대수: 1대 이상 항공기 성능 1. 계기비행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여객) 분리된 구조의 조종실과 객실, (화물) 분리된 구조의 조종실과 화물칸 4.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승객 좌석 수: (여객) 81석 이상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 국내항공운송사업(여객,화물) 56,000kg 초과, 국제항공운송사업(화물) 25,000kg 초과 |
항공기 대수: 5대 이상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도입할 것) 항공기 성능: 1. 계기비행 2. 쌍발 이상의 항공기 3. 분리된 구조의 조종실과 객실 4.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승객 좌석수: 51석 이상 |
면허기준 국토교통부령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의2
1.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등 인력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운수권 확보 가능성 및 수요확보 가능성 등 노선별 취항계획이 타당할 것
자료제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1. 포괄손익계산서(아래 내용 포함)
가. 매출액
나. 영업이익
다. 외환환산손익이 별도로 명시된 당기순이익
라. 항공기 운용리스금액 및 항공기 금융리스 이자가 별도로 명시된 영업비용
2. 재무상태표(아래 내용 포함)
가. 매출채권(유상여객 및 화물에 대한 채권), 유형자산[항공기, 엔진 등 항공기재()], 외화표시 자산 및 자본금이 포함된 자산 현황
나. 선수금(유상여객 및 화물에 관한 채무), 항공기 구매 관련 부채, 금융리스 관련 부채 및 마일리지(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 부채현황
3. 사업현황(아래 내용 포함)
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나. 대주주 및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비율
다. 항공기 수급현황
라. 항공종사자 현황
마. 최근 3년간 자본잠식 비율[(납입자본금-자기자본)/납입자본금]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대주주 변경(모기업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포함)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및 파산
3.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이나 지분의 3분의 1이상을 매각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경우
4.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항공기 등록의 제한
아래의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1-3에 해당한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항 지배하는 법인(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면허의 신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법 제7조제1항에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4가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서(아래 내용 포함)
가. 취항 예정 노선, 운항계획, 영업소와 그 밖의 사업소 등 개략적 사업계획
나.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도입계획 포함)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다.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와 해당 사업의 재무재표 및 손익계산서
라.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우)
2. 해당 신청이 법 제8조 면허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아래내용 포함)
가. 안전 관련 조직과 인력의 확보계획 및 교육훈련 계획
나.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다. 최근 10년간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내용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
라. 임원과 항공종사자의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또는 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
마. 소비자 피해구제 계획의 개요
바. 항공사업법(제2조제37호)에 따른 항공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계획
사. 항공사업법에 따른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동안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였을때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 명세, 해당기간동안의 자금 조달 계획 및 확보 자금 증빙서류
아.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자금조달방법
자. 예상 사업수지 및 그 산출 기초
3. 신청인이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항공사업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사고 시 지원계획서
면허신청서 + 사업운영계획서 + 면허기준 충족 증명 및 설명 서류 +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음 증명 서류 + 사고 시 지원계획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면허신청을 받은경우 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면허증을 발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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