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면허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
다음 면허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면허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한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야함 함.
1. 상호(법인인 경우)
2. 대표자
3. 주소(소재지)
4. 사업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면허의 신청을 받은경우 면허기준에 충족하는지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함.
변경허가
정기 노선 허가 또는 부정기 운항허가 허가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
정기편 노선허가 또는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 또는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 신청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정기편 노선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 변경허가 내용을 적고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신청내용이 적합하면 변경허가를 하였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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