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이란?

HL7700 2025. 4. 2. 12:00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운송사업자'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항공운송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항공운송사업

각 정의는 항공사업법에서 찾을 수 있다.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
"항공운송사업자"'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or 소형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9호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국내항공운송사업 항공기의 규모)
항공사업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좌석수가 81석 이상일 것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56,000kg  ≒ 123,459lbs)을 초과할 것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
“국내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국제항공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국제항공운송사업 항공기의 규모)
항공사업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좌석수가 51석 이상일 것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25,000kg  ≒ 55,116lbs)을 초과할 것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항공사업법 제2조제12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사업법 제2조제13호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항공사업법 제2조제14호
”소형항공운송사업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