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매뉴얼
제2권 운항감독관 업무매뉴얼
제6장 최소장비목록(MEL), 외형변경목록(CDL) 인가절차(MEL/CDL policy and Procedures Manual)
2. MMEL 용어의 정의
MMEL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영문 또는 기호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시스템 번호는 항공운송협회(Airlines For America : A4A) 식별번호 100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 용어 | 정의 |
| 품목(Item) | 장비품, 부품 또는 계통(System)을 말한다. |
| 장착된 품목 수(Number Installed) | 항공기에 정상적으로 장착된 품목의 수(수량)를 뜻하며, MMEL를 개선시키는데 있어서 항공기 형식과 관련된다 . 가) 변동성이 있는 품목(예: 객실 수)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이 항의 “***” 기호는 MMEL이 적용되는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장착되지만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항목을 뜻한다. 이 항목은 승인기관이 하나 또는 이상의 항공사의 항공기에 장착되는 것으로 승인된 이후 항공사의 MEL에 추가될 수 있다. 이것은 항공기에 장착 또는 장탈 할 수 있는 권한의 의미 또는 MMEL의 기본취지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호는 “If installed(장착된 경우)” 라는 용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
| 비행을 위한 최소 장비품 수(Number required for dispatch) | 비행에 필요한 최소의 해당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의 수량을 의미한다. 즉 4란에서 기술하고 있는 운항조건을 만족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의 최소수량을 뜻한다. |
| 비고 또는 예외(Remarks or Exceptions) | 작동하지 않는 장비의 수량으로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조건을 나타내는 조치내용, 제한사항 및 주의사항 등이 기술된다. |
| 수직선(Vertical bar(change bar)) | 여백 수직선 표시는 해당 페이지의 개정, 추가 또는 삭제된 부분에 표시되어진다. |
| 승인(Approved) |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음을 의미한다. |
| Director Gernerl | 항공안전정책관을 뜻한다. |
표준최소장비목록(Master Minimum Equipment List, MMEL)
비행 시작 시 1개 또는 그 이상 부작동하는 요소들이 있어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기 제작국가의 승인 하에 제작자가 특정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설정한 요건을 말한다. 이는 특별한 운항조건, 제한사항, 절차 등과 연관되어 있다.
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 List, MEL)
정해진 조건하에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목록은 항공기 제작사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제정하고 설계국이 인가한 표준최소장비목록(MMEL)에 부합되거나 또는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관리통제 품목(Administrative Control Items)
추이분석 및 정보목적으로 MEL에 항공사가 기재한 “관리통제 품목“을 의미한다.
이는 면제가 허용되지 않거나 구조수리매뉴얼과 같은 승인된 서류에 포함된 조건과 제한사항을 항공사의 MEL에 추가할 수 있다. 승인된 서류로 인가이외의 면제사항을 관리통제품목으로 할 경우, 이 같은 요구사항을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이 재검토 또는 승인사항으로 결정되면 이 품목은 관리통제품목이기 보다는 MMEL품목이 된다.
비행교범(Airplane/Rotorcraft Flight Manual(AFM/RFM))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제한사항 및 비행성능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승무원들에게 필요로 한 정보와 지침을 포함한 감항당국이 승인한 교범을 말한다.
알파벳 부호(Alphabetical Symbol)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운항해야 하는 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의미한다.
규정에 의한 요구(As Required by Regulation)
항공당국의 감항매뉴얼 등과 관련 법 규정에 명시된 제한 또는 허용에 부합되는 품목을 의미한다. MMEL 역시 동일하며, 이 요구사항에 의해 기술된 품목들은 작동되어야 한다.
삭제(Deleted)
주기품목 뒤 비고란의 삭제는 항공기에 장착되는 경우, 현재는 작동이 요구되나 이전에 기재되었던 품목을 의미한다.
작동하지 않는 장비의 확인(Deactivated and Secured)
최소장비목록에 따라 운항이 허용된 경우 작동하지 않는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정비행위이며 그 방법은 항공사가 설정한다.
발견일자(Day of discovery)
장비나 계기의 고장이 발견되었던 날짜이다. 작동하지 않는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을 수리하기 위해 MMEL에 명시된 일자 또는 비행일자에는 포함되지 않고 A, B, C, D등급의 모든 MMEL품목에 적용된다.
기내 제어시스템(Engine Indicating Crew Alerting System, EICAS)
“중앙 항공기 전자 모니터(Electronic Centralized Aircraft Monitoring system, ECAM)” 또는 유사시스템은 경고, 주의, 조언, 상태 및 정비와 같은 시스템 정보를 우선순위로 제공하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에 관련된 전자적인 메시지 제공을 의미한다.
초과품목(Excess Items)
요구조건보다 초과하여 장착된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을 의미한다.
회항시간 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EDTO)
쌍발 이상의 터빈엔진 비행기 운항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운영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비행기 운항을 말한다.
비행 일자(Flight Day)
항공사가 설정한 세계표준시 또는 지역시간의 24시간 기간(자정에서 자정까지)으로 계획된 항공기로 최소 1회의 비행을 한 일자를 의미한다.
착빙조건(Icing Condition)
엔진 내 또는 항공기의 표면이 얼 수 있는 기상환경을 의미한다.
부작동(Inoperative)
시스템 또는 장비품이 작동한계치 또는 범위 내에서 비정상 작동 또는 작동하지 않거나 본래의 기능대로 작동되지 않는 범위의 고장을 의미한다.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구성장비의 부작동 품목(Inoperative components of an inoperative system)
해당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 이외의 기능이 없고 통상 관련된 장비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구성장비의 부작동 품목을 의미한다.
M 표시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운항하기 전에 특별한 정비절차가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이 절차는 정비사에 의해 수행되지만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인가되고 자격을 갖춘 다른 인원이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거나 공구 또는 시험장비의 사용이 요구되는 절차는 정비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아래의 M#을 참조). 이러한 정비절차의 책임은 항공사에 있으며, 항공사의 매뉴얼 또는 MEL에 적절한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M# 표시
M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자격을 갖춘 항공정비사가 정비해야 한다.
정비지시(Maintenance Instruction)
상기의 각 M 절차와 같이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하기 이전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정비를 의미한다.
주석(Notes) (4란)
운항승무원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정비를 수행할 경우 고려사항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공된 내용을 의미한다.
O 표시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운항하거나 운항할 계획일 때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특별한 운항절차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이 절차는 운항승무원에 의해 수행되나,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인가되고 자격을 갖춘 다른 인원이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수행의 책임은 항공사에 있으며, 적절한 절차는 항공사의 매뉴얼 또는 MEL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 : M과 O표시는 항공당국으로부터 별도로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항공사의 MEL에 요구된다.
운항지시(Operating instruction)
상기의 O 절차에 따라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운항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운항절차를 의미한다.
승객편의품목(Passenger Convenience Items)
객실장비, 영상장비, 음향장비, 개인 독서등과 같이 제한되지 않는 승객편의와 관련된 품목을 의미한다.
시계비행규칙(Visual Flight Rules, VFR)
「항공안전법」에 정의되어 있는 바와 같으며, 조종사가 계기비행규칙(IFR)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플래카드(Placarding)
각각의 장비품 또는 부품 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대하여 운항 또는 객실승무원과 항공정비사가 인지하고 주지하도록 반드시 플래카드가 부착되어야 한다.
*주 : 플래카드는 다른 쪽으로 구별되지 않는 한 해당품목의 지시계나 조절장치의 인근에 부착하여야 하며, 플래카드의 문구와 위치는 항공사가 결정한다.
_(2, 3란) 표시
장착된 품목의 수나 수량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주 : MMEL에 장착된 수가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MEL에는 항공당국으로부터 인가된 형식한정 의미의 대체품이나 실제 장착품의 수량이 반영되어야 한다.
시계비행조건(Visual Meteorological Conditions, VMC)
VFR로 비행을 허용하는 기상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계기비행방식의 운항을 제외하지 않는다.
보이는 습기(Visible Moisture)
구름, 안개, 비, 진눈깨비, 우박, 눈과 같은 자연광선이나 인공광선으로 볼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물을 포함한 기상 환경을 의미한다.
수리주기(Repair Intervals)
MEL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비가 연기된 경우 항공사는 다음의 지정종류에 따라 설정된 수리시간 도달 또는 이전에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과 장비품 등에 대한 수리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한다.
| 품목 | 정의 |
| Category A 품목 | 항공사의 인가된 MEL ‘비고 또는 예외’ 란에 규정된 주기시간 이내에 수리되어야 한다. MMEL의 ‘비고 또는 예외’란에 단서가 주기 또는 비행시간에 기술되어 있을 때에는 주기시간은 다음비행부터 시작된다. 주기시간이 비행일자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주기시간은 발견일의 다음 비행일자부터 시작된다 |
| Category B 품목 | 발견 일을 제외하고 연속되는 3일 이내에 수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10월 26일 오전 10시에 발견되었다면 3일 주기는 26일 24시(자정)에 시작되어 29일 24시(자정)에 종료된다. |
| Category C 품목 | 발견 일을 제외하고 연속되는 10일 이내에 수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10월 26일 오전 10시에 발견되었다면 10일 주기는 26일 24시(자정)에 시작되어 11월5일 24시(자정)에 종료된다. |
| Category D” 품목 | 발견 일을 제외하고 연속되는 120일 이내에 수리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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