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학전공에서는 국내항공법을 수강하게 된다.
현재 2학년 2학기로 국내항공법을 수강하고 있다. 22년아니 벌써 3학년 2학기임 ㅋㅋ 블로그 글 숙성해둠 23년
는 3학년 2학기 끝나고 휴학해서 24년 6월;;;
이외에도 항공교통학개론이나 정보론, 등 거의 대부분의 과목에서 법을 안볼래야 안 볼 수 가 없다. 나중에 관제사, 운항관리사 자격시험 과목에도 항공법규가 있는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런데 국내항공법 강의를 듣다보면
(또는 시험기간이라 공부를 하게되면) 법이라는게 쉽지 않다.
법의 기초적인걸 모르기 때문에......생각해보니 교수님께가서 여쭤보면 된다 왜 안그랬지?
ㄴ 내가 수업을 열심히 안들어서?
ㄴㄴ 교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며... "어 그래 너 국내법 수업 열심히 들었잖아" (본관에서 교수님 뵈었을때)
사족 버리고 본문은 여기부터
나는 항공안전법 등을 볼때 제1조 밑에 따라 붙는 ① 1. 가. 1)의 이름이 궁금했을뿐이다.
왜냐면 본 조항에서 다른 조항에서 지칭할때 '제00조제0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이라고 나타나있어 추측은 가능했다 이게 항, 이게 호
찾아보니 순서는 조, 항, 호, 목 순서이다
조
제1조(목적) = 제1조
'조'는 제1조 제2조 제3조와 같이 표시
제00조(ㅇㅇㅇㅇㅇㅇ) 형식
법령의 본칙은 '조'로 구분한다고 한다
법령 내용이 매우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내용만 표시
하나의 조문에 여러가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조문을 '항'이나 '호'로 구분한다
항
① = 제1항
'항'은 ①, ②와 같이 동그라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넣어 표시
① ㅇㅇㅇㅇㅇㅇ한다. 등의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①~ 이런식으로 조문 제목 바로 옆에 1항 표시가 붙어있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어...? 1항이 어디있지? 이런다 ㅋㅋ
호
1. = 제1호
'호'는 1., 2., 3.과 같이 표시
1. ㅇㅇㅇㅇㅇㅇ 단어의 어절의 형식, "~할 것"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다만, 호에 단서나 후단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한다"와 같는 표현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의 규정에서는 '호'로 구분되어 있어도, '"~~"란 ~~~을 말한다.'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
제35조 제7호 항공교통관제사, 제9호 운항관리사
앞서 말한 정의규정의 예외 사례 '호'지만 '"~~"란 ~~~을 말한다.'와 같은 한다 형식이다.
"항공기"란?
목
가. = 가목
'목'은 가., 나., 다.와 같이 표시
가. ~~~와 같은 단어나 어절의 형식이나 "~할것" 같은 표현방식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호'를 다시 세분하거나 냐용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목'으로 나누어 규정함
다 목에 따라 만 21세 지나서 운항관리사 자격 가능
기타
이 친구들은 명칭이 없다
'목'을 세분하여 정하거나 열거할 필요가 있으면 1), 2), 3)을 사용하고 이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 나), 다)를 사용
목 단위 이하부분의 명칭은 정해져 있지 않음
목 이하의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표시 ex) '제0조 제0항 0호 0목에 1)부터3)까지 ~'
항공안전법에는 없어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왔다.
출처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3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96&astClsCd=CF0101
☆세줄 요약☆
1. 법령 조항은 조, 항, 호 목 순으로 구분 및 칭함
2. 제0조, ①, 1., 가., 1), 가)로 표기함
3. 항공종사자는 법과 메뉴얼을 근거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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