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는 항공안전법 제56조 1항 1목에 의거하여 근무시간의 제한이 존재한다.운항관리에서 직접적인 내용은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일 것이다.운항관리사1. 연속되는 24시간 동안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이하2. 연속되는 7일마다 최소 연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3. 계획된 근무시간 직전까지 최소 8시간의 휴식 부여그러나 운항관리에서 운항승무원의 근무시간(승무시간 Flight Time)을 고려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운항승무원의 근무시간 제한의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7조(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1항 및 별표 18을 통해 명시되어 있다. 운항승무원 편성 최대 승무시간(Flight Time) 최대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 기장 1명, 기장 외의 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