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사용 가능하다이다
4월 30일 결론 저번에 태안 갔다가 교수님께 여쭤봄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사용하지로 결론지었습니다.
원래 이 글보다 먼저 쓰고 있던 글이 있으나, 갑작스러운 궁금증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렸다.
운항관리사 필기시험 (항공통신)을 공부하면서 국토교통부고시 2020-807호 [항공통신업무규정]을 보고 있는데 어 원래 알고 있는거랑 뭔가 다른게 등장했다.
비행고도(=Flight Level)을 다음과 같이 발성하여 송신하되, 전체가 백단위 인경우 "HUNDRED" 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늘 FL은 나눠읽는것을 기본으로 하였는데, 백단위는 헌드레드? 그래서 이 고시 규정의 기반을 찾아보니 ICAO ANNEX 10 Part 2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이다.
어... 그래서 인스타 중독인 나는 인스타 설문으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였다. 잘못된 정보 수집의 방법
는 농담이고 동기 및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자...
그리고 Annex 10도 직접 찾아봤다.
네... FL200은 Flight Level Two Hundred네요?
그러나 변수 발생 우리가 2학년 1학기때 배우는 항공영어1인가?는 국토교통부고시 2021-1140호 [무선통신매뉴얼]으로 배우는데 이때는 나눠서 읽었다 분명!
그리고 이 문서는 ICAO Doc.9432 기반이고 이건 또 Two Zero Zero네요?
또 하나 찾아본것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4 [항공교통관제절차]이다.
우리나라의 항공교통관제절차는 ICAO Doc.4444랑 FAA JO 7110.65랑 스까놨다;; 찾아보니 Doc.4444에는 이건 없고, FAA 7110.65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어쩌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영국 AIP에 관련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AIP GEN1.7에는 ICAO 표준과 권고와 상이한 내용을 표기해놓는다. 영국 AIP의 동항목에 FL100에 대한 예시와 함꼐 나눠 읽는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 그렇다는건 일단 HUNDRED가 국제표준이라는거...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 저 페이지가 있을거라고 기대조차 안하고 있었지만, 존재는 했다. 물론 내용은 없지만
별개로 아직 우리나라 AIP는 수정 및 추가되어야 할 내용이 많긴하다. 내가 봐도! 그런데 ICAO Part.1,2로 올라가? 어림업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ANNEX 10과 다름이 없다는 솔직히 비약이다. ㅈㅅ 저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일단 총정리다. 사실 ICAO ANNEX10과 ICAO Doc.9432가 다르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긴하는데... 이게 내가 최신문서를 안가지고 있어서 일 수도 있으니...
근거없는 개인적인 결론은 둘다 사용이 가능하다이다.
ICAO 문서의 해석 및 우리나라의 적용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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