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및 운항정지

HL7700 2025. 4. 27. 22:50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다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

2.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또는 노선 운항의 정지처분 따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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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90조제7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종사자가 교육훈련 또는 운항자격 등 이 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3. 승무시간 기준, 비행규칙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4.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활주로의 상태 등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인 경우

5. 그 밖에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90조제9항에 따른 운항증명 효력정지 중에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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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90조제9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하여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한 때에는 운항증명 효력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경우에 따른 항공기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을 정지하는 경우

1. 항공안전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ㆍ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2.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항증명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 항공안전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에 검사ㆍ정비등명령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4. 항공안전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5. 항공안전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항공안전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7. 항공안전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

8. 항공안전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받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ㆍ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9. 항공안전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확인받지 아니하고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10.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1. 항공안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무선설비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12. 항공안전법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 항공안전법 제5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14. 항공안전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야간에 비행장에 주기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15. 항공안전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를 운항하게 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6. 항공안전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7. 항공안전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나 중요사항변경한 경우

18. 항공안전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9.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0. 항공안전법 제6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1. 항공안전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22. 항공안전법 제63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 갖추지 아니한 기장에게 운항을 하게 한 경우

23. 항공안전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두지 아니한 경우

24. 항공안전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25. 항공안전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26. 항공안전법 제68조를 위반하여 금지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27. 항공안전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운송한 경우

28. 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경우

29. 항공안전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경우

30. 항공안전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EDTO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31. 항공안전법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직분리축소공역,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역(RCP, RSP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2. 항공안전법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 태우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3. 항공안전법 제7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하지 아니한 경우

34. 항공안전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

35. 항공안전법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경우

36. 항공안전법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7. 항공안전법 제90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체계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검사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8. 항공안전법 제93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하였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변경한 경우

39. 항공안전법 제93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변경한 경우

40. 항공안전법 제93조제7항 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해당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1. 항공안전법 제93조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42. 항공안전법 제94조 각 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따르지 아니한 경우

43. 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44.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ㆍ서류 등의 검사(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5. 항공안전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한다)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4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또는 항공종사자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