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편과 부정기편 신청
정기편 신청
국제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해당 노선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정기편 운항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해당 정기편 노선의 기점 기항지 및 종점
나. 신청 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 수와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다. 해당 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 도착 일시 및 운항기간
라. 해당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마.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정비비설 또는 운항관리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바.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사. 해당 정기편 운항의 여객 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공급 좌석 수 또는 톤 수)
아. 해당 정기편 운항에 따른 예상 사업수지 및 그 산출기초
허가신청서 + 안전 증명 서류 + 이용자 편의 증명 서류 + 사업계획서
정기편 허가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허가 내용을 적고 허가증을 발급
(노선허가 대장은 면허 대장과 같은 양식)
부정기편 신청
국제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허가 신청서에 다음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정기편의 운항의 기점 기항지 및 종점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 도착 일시 및 운항기간
부정기편 운항에서의 여객 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공급 좌석 수 또는 톤 수)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부정기편 허가
신청 내용이 적합하면 허가를 하였음을 통지